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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가가치세신고 (1)
세상을 모두 추천하라!!
초기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철저히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거래 시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사실 영수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기된 것에 한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통신비나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되어 있어야 하고, 고지서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한다면 '농수..
창업후 꼭 알아둡시다
2023. 9. 1.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