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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퍼팩트짱 2023. 9. 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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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철저히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거래 시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사실 영수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기된 것에 한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통신비나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되어 있어야 하고, 고지서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한다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잘 챙겨야 합니다. 이는 원래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농수산물을 음식점에서 매입했을 때, 마치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출 누락분이 없는지도 평소에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당사자들이 동시에 매출 및 매입신고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간 상호대조를 통해 매출 누락을 적발합니다.

 

과세관청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쌓여있던 매출 누락분 모두 추징당하면 사업에 타격이 클 수 있으므로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을 철저히 수취하고,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며, 매출 누락분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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