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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똑똑하게 절약하는 노하우 공유합니다

퍼팩트짱 2024. 1. 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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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조금 더 가벼워지게 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매년 두 번, 자동차세 납부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그런 여러분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답니다!

자동차세 연납,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각각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하는데요, 지방세법에 따라 연초인 1월에 전체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연세액 납부'라는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선택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요? 바로 남은 기간인 11개월 분(2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 5%를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1월이 가장 유리해요!

연세액 납부는 1월 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받으려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기량이 3,342cc인 K사의 신규 등록 차량을 가지고 계신다면, 30,580원을, 1,598cc인 R사 차량이라면 10,230원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자동차 팔거나 폐차해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연세액을 납부한 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소유한 일수 만큼만 세금을 내시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자동차 소유자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자동차 소유자 여러분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하고, 일괄 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해요.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전화,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서 가능하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는 31일까지 완료하시면 돼요.

작년에 연납을 하셨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고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이사를 가셔도 추가 납부는 없어요!

올해 중에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이미 연납을 하신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차량, 조금 더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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